요 지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228, 1989.04.03)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28, 1989.04.03
1. 질의내용 요약
○ A주택 20년전부터 아버지 집은데 경제상 외삼촌 이전
○ B주택 1982.11. 구입하여 08개월 살고 사업상 A주택 살았음.
○ A주택 외삼촌한테 1985.01. 매수 투기목적이 아니고 20년이상 정들고 당시도 현재도 살고 있었기에 편의상 구입.
| | 대㎡건 | 취득일 | 양도일 | 보유일 | 거주일 |
| A 주택 | 36 | 19.87 | 1985.01.08 | 1988.09.02 | 3년 07월 | 20년이상 |
| B 주택 | 79.8 | 71.63 | 1982.11.02 | | | 08월08일 |
○ A주택 1988.09.02. 팔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하였습니다.
○ 현재는 B주택 1채 밖에 없음. 6년이상 보유
○ B주택도 팔아서 조금 큰것하나 살려고 합니다.
○ B주택은 비과세되는지 비과세 자진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