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자임원과 대표이사 아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8
특정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임원이고 그 주식을 양수한 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특정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 임원이고 그 주식을 양수한 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순자산가액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54...9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을 포함하는 것. 1. 질의내용 요약 가. 출자임원이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을시 출자임원과 대표이사 아들 사이에 특수 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대표이사 아들은 신규 양수하는 것임) 나. 주식 평가 계산시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54...9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