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02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1.1988.04.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21.1988.04.28 1. 질의내용 요약 농지를 양도하고 세금문제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988년 양도물건을 조감법62조 규정의 실수요자에게 양도(주택건설기체)하고 1989년 05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 첨부서류로 감면신청서를 첨부 접수시킨바 있읍니다. 위와 같은 경우 매입자(주택건설업자)가 감면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아니하고 양도자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첨부서류로 감면신청서를 접수시킨 경우 감면신청이 적법한지여부와 확정신고후 세무당국의 부동산세무조사에 따라 양도가액이 증가되어 추가세액 발생시 당초감면 신청서액만 감면되는지 아니면 당초신고시 감면비율(국민주택비율)에 따라 추가세액에 대하여도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