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래의 종중 명의로 원상 회복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원래의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상회복등기인지 또는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표시 : 원성군 ○○면 ○○리 ○○번지
전 ○○번지 (표준가격 1,112,300원) 매도인 신○○
같은 곳○○번지
전 1,567㎥는 (표준가격 772,500원)매도인 신○○ㆍ신○○
합계 1,884,800원정
가. 상기 토지 소유자(매도인)등은 1971년 10월경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종중재산을 친족끼리이므로 매매계약서도 없이 신○○은 60만원 신○○ 등은 40만원에 받고 고향에서 서울로 이주하여 생활에 몰두하고 있는데 종중재산, 임야, 토지 등을 선대에서는 3,4인 친족연명으로 매수이전을 하여 온 관계로 그 선조 연명자 자손들이 출가, 사망, 행방불명자가 많이 생겨 상속이전을 할래야 할 수 없는 불편이 있어 1985년 10월에 친형제, 4촌 형제간 종중친족회를 결성하고 우선 소유권 이전수속이 간단한 것부터 소유권 이전을 친족회로 단행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관할세무서로부터 친족회로 증여세를 부과할 통지서를 발부하여 받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