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이 다시 당초의 수증자에게 증여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이 다시 당초의 수증자에게 증여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천시 ○○동 ○○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본인 부친께서 1978년도 부천시로부터 매입한 체비지(부천시 ○○동 ○○ 대지 462.1㎡)를 1982년 12월 15일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세무서로부터 증여세가 과세되어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에서 증여거부에 따른 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다시 부친 명의로 1983년 06월 29일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나, 이 증여세는 취소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1985년 06월 29일 납부하였습니다.
○ 그런데 동 토지의 소유권은 현재 부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기히 증여세를 과세 받은 이 토지를 다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