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6년전에 메밭을 구입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공사의 아파트 사업에 2700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수용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나 공공단체에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모든 세금이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몇일전 통보가 와서 세무서에 갔드니 방위세라면서 247만원의 세금고지서를 발부 받음.
○ 저희가 밭을 파고 싶어서 판것도 아니지 않습니다까? 다만 국가시책에 부응한다는 마음에서 아무군소리 없이 수용에 응하게 되었는데 세금을 부과 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는 군요. 세법에 대하여 잘은 모르지만 농지는 일반매매에서도 구입한지 8년만 경과되면 양도세등 면세혜택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용된 농지라도 6년 밖에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는 면세되나 방위세는 물어야 된다는 세무서의 답변임.
○ 그렇다면 구입한지 8년이내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정부의 시책에 부응해 수용에 순순히 응할수 있겠습니까.
○ 비근한 예로, 일반인 들에게 매매를 했을때 기준시가가 낮은 농지이기 때문에 경우게 따라서는 세금을 조금밖에 물지 않아도 될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방위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