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00, 1988.04.15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사례(가-라)에 대하여 어떤경우에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례]
1978년 A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으로 10년간 살아오던중 1988.04월에 이사갈 목적으로 B주택을 취득한후
가. B주택으로 바로 이사하여 살면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A주택을 판매한 경우
나.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B주택으로 이사하여 살면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A주택을 판매하였을 경우
다.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A주택을 먼저 판매하고, 그후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B주택으로 이사를 하였을 경우
라.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A주택을 판매하고 B주택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남의 집에서 전세를 살다 2-3년이 지난후 B주택으로 이사를 하였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