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액 면제는 국민주택 건설 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 건설 면적 비율은 주택 건설 허가 관청으로 부터 허가 또는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액 면제는 국민주택 건설 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국민주택 건설 면적 비율은 주택 건설 허가 관청으로 부터 허가 또는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 양도한 2필지의 토지가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국민주택 건설허가 관청의 주택건축허가 또는 승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전주시 ○○동 ○○번지 203.3㎡와 ○○번지에서 분할하여 ○○번지 100.6㎡의 대지를 각각 같은날 동일인에게 매매하고 ○○번지는 1987년 09월 25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번지는 분할등기 이전관계로 1987년 09월 30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매수인이 상기 대지위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7년 10월 26일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1987년 12월 28일 동소의 ○○번지를 ○○번지로 합병하여 1988년 02월 29일 준공검사가 됐을 경우에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1항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전체면적이 303.9㎡로 국민주택규모 주택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 시행령 5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 당초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다르므로 전체면적에 대하여 각각의 면적 비율에 의하여 전용면적의 2배내의 토지로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건축 허가가 합병일 이전에 났으므로 ○○번지에만 건물이 준공된 것으로 계산하고 ○○번지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 양설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