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29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3762, 1984.11.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하실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보느냐 공용면적으로 보느냐의 여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환급 신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을 참고. 붙임 : ※ 재산1264-3762, 1984.11.20 1. 질의내용 요약 ○ 지하공유면적에 보일러실 및 연료저장실 등을 칸으로 막아서 사용하므로 공유면적으로 볼 수 없다 하는바,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보일러실.복도.계단.옥탑.전기.기계실.관리실은 공유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이 경우 준공후 입주자 자신이 보일러실 및 연료창고를 관리하기 편리하게 편의상 칸막이를 한 것일 때, 이는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준공 서류와 같이 공유면적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에도 역시 건축물관리대장과 일치한 바, 공유로 보는지, 전용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이를 가름하여 주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