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상반기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특정지역으로서의 양도가액 계산 시 적용할 등급은 1980.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특정지역으로서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할 등급은 1980.01.01 현재 (1980년 상반기중 양도)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단,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 사업등으로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1980.01.01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등에 등재된 잠정등급)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1980년 4월에 양도하였읍니다. 양도한 땅은 당시 국세청기지역이었읍니다. 양도한 땅은 1980.01.01 현재 60등급 이었고 1980.03.10 자로 62등급으로 변경되었읍니다. 그런 다음 1980년 5월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읍니다. (실제 매매는 1980.02.08 임)
○ 이와 같은 경우 어느 등급에 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건지 여부
(갑설)
- 1980.01.01 현재 등급에 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1980.03.10 자 등급에 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