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봄
전 문
[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184평(당시 시유지땅)을 1974년 12월 서울시로부터 A는 94평, B는 32.50평, C는 57.50평값을 투자하여 매수하고 81년도에 등기함에 있어 3인 모두 상식부족으로 지분등기를 못하고 공동으로 등기하였습니다.
○ 그동안 분할등기를 하려니 구청에서 50평이하는 분할이 되지않아 못하고 있던중 법이 개정되어 작년가을부터 27.30평이상 분할이 가능하다하여 각자분할등기하려니 B와 C에게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합니다.
○ 알아보니 이곳이 투기지역이라 배율이 높아 양도세도 많다 합니다.
○ 팔지도 않은 땅을 가난한 서민이 양도세를 내려니 땅값보다 더 합니다.
[질의내용]
A가 자기땅을 찾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적판결에 의해 양도세를 물지 않을 수도 있는지 여부.
현재 이곳에는 무허가건물이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