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2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봄
[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184평(당시 시유지땅)을 1974년 12월 서울시로부터 A는 94평, B는 32.50평, C는 57.50평값을 투자하여 매수하고 81년도에 등기함에 있어 3인 모두 상식부족으로 지분등기를 못하고 공동으로 등기하였습니다. ○ 그동안 분할등기를 하려니 구청에서 50평이하는 분할이 되지않아 못하고 있던중 법이 개정되어 작년가을부터 27.30평이상 분할이 가능하다하여 각자분할등기하려니 B와 C에게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합니다. ○ 알아보니 이곳이 투기지역이라 배율이 높아 양도세도 많다 합니다. ○ 팔지도 않은 땅을 가난한 서민이 양도세를 내려니 땅값보다 더 합니다. [질의내용] A가 자기땅을 찾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적판결에 의해 양도세를 물지 않을 수도 있는지 여부. 현재 이곳에는 무허가건물이 들어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