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수용법상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21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86, 1988.11.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386, 1988.11.22 1. 질의내용 요약 1988.01.01 APT를 매입한후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이 되는 “3년거주” 기준을 1991.01.01부로 충족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살던 APT를 매각하기 약 5개월전쯤 다음에 살 APT를 미리 물색하여 잔금및 등기이전을 1990.08.01부로 완료하여 결국 “1990.08.01~1991.01.01(기존 APT 매각)” 기간중에는 1가국 2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제가 알기에는 1가구 2주택이 된뒤라도 전주택을 6개월내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면세대상이 되는 “1가구1주택”으로 인정될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경우가 그것에 해당이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