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02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도 ○○시 ○○구 ○○동 ○○APT ○동 ○호에 살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저는 1985년 05월 ○○ ○○구 ○○동에 단독주택을 구입 당 주택에서 거주하며 인근회사에 다니다 1987년 04월 ○○으로 직장이 옴겨가게되어 같은 시기에 ○○을 떠나 ○○으로 이사를 하였다가 그해 다시 ○○도 ○○군 ○○면 ○○리에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건설하게 되어 다시 직장을 따라 ○○으로 올라오게 되었읍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아무렇게나자란 나무를 베어내고 흙을 밀어 높게만 느껴지던 산속에 건물을 올리고 기계를 들여놓아 이제는 어였한 저의 회사의 중요한 평택공장을 가꾸어 놓았읍니다. 이렇게 공장을 건설하는 동안 처음에는 근무자도 크게 많이 안아 행정구역상 ○○군에 속해있읍니다. ○○군, ○○군들과의 경계군역에 자리하고 있어 ○○에서만 출퇴근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동생이 과천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 주거지를 ○○으로 선택하게 되었읍니다. 지급에 와서는 근무인원이 늘어나 ○○에서도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고 있읍니다만 ○○에서 40분 ○○에서 35분이 소요되고 있어 이곳 살고있는 주택의 임대기간이 끝날때에 ○○으로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곳에 자리가 잡혀가고 있어 ○○에 있던 주택을 1989년 05월에 팔고 기다리던 터에 양도소득에 영수증이 발부되어 이를 확인하고저 글을 올립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 신문지상에서나 나오는 상식으로 직장근무지가 바뀌어서 일어난 양도에 대한것은 변제되는것으로 알고있던터라 담당세무서에 찾아가보니 담당자께서 본인의 의사대로 처리하기 어려우니 질의회신을 받아오라 하시기에 서투른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려 회사 부근에는 들과 산으로 되어있어 사택을 짖기 이전에는 주택을 구하기가 매우힘들며 ○○의 과세된 이외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