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7, 1990.02.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17, 1990.02.01
1. 질의내용 요약
○○군청 산하 무주택 공무원들로 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인가를 받고 택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생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1) 국세청 재일01254-609(1990.04.23)호에 의하면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50%의 감면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바
2)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만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및제44조 규정에 의한주택조합및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있어 본조합의 의견은 주택건설업자로 인정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입니다 본 의견이 잘못 인지요?
3)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5호의 사업주체의 정의와 동법제44조 3항의 규정인 공동사업주체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요? 사업을 시행하는 의미로서 차이점이 없을 경우 국세청의 회시가 잘못으로 사료되고(필히사업체를 선정해야 함으로) 차이점이 있다면 동법제3조5의2호 규정인 국민주택사업주체와 사업주체의 규정도 다르게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50%감면 받을수 없다는 결론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합의 의견이 잘못인지요?
4) 또한 국세청 회시가 적정하다고 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의 법 취지와 조세 감면규제법 취지와의 법괴리가 발생 되는것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