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양도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회는 ○씨 중앙총친회라는 임의단체에서 사단법인 ○씨중앙종친회 명의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코자 하는바,
[질의사항]
가. ○씨중앙종친회 명의에서 사단법인 ○씨중앙종친회로 명의변경시 양도세의 부과 여부
나. 본회는 문화공보부에 사단법인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본회 정관상 임원의 임기가 4년제로서 4년마다 이사장의 명의변경시 문제점과 양도세의 부과 여부
다. 부동산의 명의 ○씨중앙종친회로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 ○씨중앙종친회로 변경시 양도세의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