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2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양도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회는 ○씨 중앙총친회라는 임의단체에서 사단법인 ○씨중앙종친회 명의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코자 하는바, [질의사항] 가. ○씨중앙종친회 명의에서 사단법인 ○씨중앙종친회로 명의변경시 양도세의 부과 여부 나. 본회는 문화공보부에 사단법인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본회 정관상 임원의 임기가 4년제로서 4년마다 이사장의 명의변경시 문제점과 양도세의 부과 여부 다. 부동산의 명의 ○씨중앙종친회로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 ○씨중앙종친회로 변경시 양도세의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