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594, 1985.02.23)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594, 1985.02.23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성남시 ○○동 ○○번지 소재에 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970년경 모란개척 당시 초창기에 건축(당시에는 무허가로 건축)하여 현재 성남시청 주택과에는 건물대장에 등재되고 재산세는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1983.10.14 성남시로부터 불하받았습니다.
가. 상기 ○○동 ○○번지 소재 주택을 팔려고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집은 전세로 살고 있어 1가구 1주택입니다. 그런데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나. 본인이 안살아도 2년 이상 경과하면 양도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다. 만일 매매할 경우 불하한 후 취득세는 납부하였지만 아직까지 등기는 하지 않아서 등기를 필한 후 또다시 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본인이 성남시로부터 불하받은 기간은 몇년되지만 매매로 인하여 등기를 본인에게 필한 후 즉시매입한 사람에게 등기이전을 해 줄 경우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라. 만일 양도소득세에 해당될 경우 고시가격으로 환산되는지 아니면 실지거래가격으로 환산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