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7
1979년도 자산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다음날인 1980.06.01을 기산일로 하여 5년간이므로 1985.05.31일로 만료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1979년도 자산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다음날인 1980.06.01을 기산일로 하여 5년간이므로 1985.05.31일로 만료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4월 20일에 전거주지인 ○○구 ○○동 ○○번에 소재한 대지 13.08평, 건물 4.4평의 1가구 1주택 가옥을 양도하였는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서 1985년 4월 1일부로 고지되었읍니다. 그때 계속되는 가족의 수입부진으로 인해 부과된 양도소득세액 429,580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일보 1985년 4월 6일자에 “세금부과시효는 5년”,이라는 제목으로 한 예를 들어주면서 까지 자세히 보도가 되었읍니다. ○ 이를 보고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세무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양도를 한해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시효기간이 시작되므로 1985년 5월 31일이 되어야 시효가 만료된다하며 저의 이의신청서에 대해 관할세무서 자체내에서 기각판결을 통고해 왔읍니다. ○ 그러나, 분명코 제 개인이 별도로 표시한 ①에서 (신문지상)보시는 바와 같이 국세징수권은 매도한 날로부터 5년이라는 말이 있고 또 이는 대법원에서 결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읍니다. ○ 신문지상에서와 같이 ○○구 ○○동에 거주하는 김○○씨 경우에는 저와 같은 내용으로 승소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어찌하여 저에게는 관할세무서 자체내에서 기각판결이 나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 이와 같이 대법원에서는 같은 내용가지고도 매도한 날로 부터 5년이라고 못박았고 세무서에서는 매도한 해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이 양도소득세의 시효기간이라고 하는 얘기는 서로 뭔가 일괄되지 않은 행정처분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