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03, 1985.06.2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03, 1985.06.22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11월 법인으로부터 대지를 취득하여 1984년 06월 동 대지를 개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세금에 대하여 세무서 등 여러 곳에 상담하여 본 바 동 세금의 계산방법이 달라 상담한 방법들을 기준으로 질의함.
[요약]
○
| | 취득 | | 양도 | |
| 법인 | ────> | 본인(개인) | ────> | 개인 |
○ 법인과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짐 (취득가액)
○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는 없었음 (무신고)
○ 등기등록절차는 적법히 이행하였음
[질의1]
양도차익계산은 다음중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취득ㆍ양도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실지거래가액-환산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
(병설)
- 실지거래가액-실지거래가액(조사된 금액)도 계산하여야 한다.
[질의2]
본인의 거래형태로서 기준시가-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환산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에 세무서에서 개인-개인간의 거래금액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