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 양도소득가액의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0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80, 1987.11.30)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80, 1987.11.30 1. 질의내용 요약 ○ ○○시 ○○리 ○○동에 위치한 대지 100평을 1평당 200만원에 정하고 매수하였는데 얼마후 매도인은 대지가격상승을 감지하고 최초 질의자와의 계약은 이자쪼의 약간의 보상을 주고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3일후에 타인께 1평당 270만원에 매도하여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악의적이고 투기자로 사료됩니다. 대지주는 그 대지를 상당기간 10년이상 소유자이나 그것은 대지값 상승을 기다린 것이고 매입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고서도 질의자께 1평당 200만원씩 받은 것도 부족하여 일방 해지하고 타인께 그 즉시 평당 270만원씩 받고 매도하는 것은 분명 투기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세청 특정지역 고시의 양도금액이 아니고 실거래 가액(실거래된 계약서를 제출시) 대로 양도세가 부과될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