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 ○○동에 사는 33세 주부입니다.
아파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저희 남편은 ○○그룹의 ○○에 다니는 34세의 회사원입니다. 대학졸업후 입사한뒤 ○○에서 올라와 ○○에 전세살며 ○○ 사무실에 근무했읍니다. 그뒤 4년후 4번의 전세집을 전전한후 전세금과 재형저축을 타서 1987년 5월에 ○○에 25평 아파트를 현금 2천만원에 분양 받았습니다. 저희는 내집마련을 한 큰 기쁨으로 ○○와 ○○이지만 교통이 편리해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 2개월 산후 1988년 08월 ○○의 공장근무로 직장이전 발령이 났읍니다. ○○에서 ○○으로 출퇴근하기가 불가능하기에 저희는 ○○집을 전세놓고 ○○ ○○동 주공아파트에 전세를 왔습니다. ○○에서 이웃을 사귀며 1년이 지나자 집주인이 1년 기한이 됐다고 집을 내놓아라 해서 저희는 부탁부탁하여 전세금을 올려주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애들 국민학교 입학과 전학문제를 생각하고 이사를 다니지 않기위해 저희는 안양집을 팔고 그돈으로 ○○에 집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소에 문의하고 복덕방에 문의해본 결과 직장이전은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기에 저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1989년 10월에 소유후 2년 5개월만에 ○○의 아파트를 팔았읍니다. 그리고 저는 ○○ ○○세무소에 찾아가서 ○○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직장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서류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으로 저희는 직장이 ○○이고 집이 ○○이었으므로 동일지역에 해당되지 않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무소에 집을 팔기전에 문의해 보았다니까 답변한 사람이 잘못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 경우는 애매하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것같다고 ○○의 국세청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차례 문의해본 결과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애매하니 민원실장님께 문의하여 그 답변만 있으면 세무소 직원도 아무소리 안한다고 편지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팔지 않았으며 근무지 이동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받아 그 증명이 되며 저희가 ○○의 집값이 비싸서 수도권으로 밀려 났는데 동일지역이 아니라서 양도소득세르 내야한다면 수도권 사람은 다른 수도권으로 근무지 이동이 돼도 이사가지말고 불편을 감수하란 말인지 정말 주부로써 처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직장에 ○○집에 사는 사람은 동일지역이므로 ○○에 이사와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인천은 출퇴근 가능하며 가깝지만, ○○에서 ○○은 너무 멉니다. 약간의 애매모호한 법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 저는 불리한입장에 빠졌습니다. 납득가능하며 저희에게 도움이 될수있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