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0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66, 1985.01.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6, 1985.01.26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