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0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완불하여 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안분계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417, 1991.05.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417, 1991.05.28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에 의하면,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물론 상속이나 증여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과 대비) [질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안분하고자 할 때 기준이 될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지정지역이 아닌 지역의 토지 건물이 공동저당되어 있을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할 것인지 둘 다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2 제5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