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완불하여 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안분계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417, 1991.05.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417, 1991.05.28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에 의하면,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물론 상속이나 증여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과 대비)
[질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안분하고자 할 때 기준이 될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지정지역이 아닌 지역의 토지 건물이 공동저당되어 있을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할 것인지 둘 다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2 제5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