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2회에 걸쳐 설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앞의 근저당권설정부분이 말소되지만 아니하였을 뿐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실상 앞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569, 1987.06.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69, 1987.06.15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 부동산에 있어 별첨 명세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 및 감정가액과 시가표준액이 각각 발생하였으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 최고액의 단순 합계액이 감정가액을 초과하였다는 일방적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첫째, 근저당권의 설정은 개인사업을 경영할 당시 은행대출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 있었으나 그 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되므로 인하여 단순히 근저당된 채무자가 법인으로 전가 되면서 근저당권의 변경만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단순한 계약의 갱개로써 담보물건의 효력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기히 설정된 개인사업체일 당시의 모든 근저당권은 은행의 무책임한 방치로 인하여 미처 상속개시일 까지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일 뿐이고
(1) 1986.08.05 상속개시한 후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1986.12.27일자로 전부 근저당권 말소해지함.
(2) 공동 담보물건 중 법인소유인 ○○구 ○○동 ○○번지 소재 공장건물은 1985.06.08일에 기히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사실 있음을 추측하건데 고인이 살아계실 때 은행에 요청하여 당시 모두 말소 의뢰한 것을 은행에서 동건만 해지하였을 가능성과 사법서사의 나태로 다른 담보물건을 누락하여 일부만 말소하였을 가능성이 추측됨.
둘째, 1986.08.05일자 상속개시 되었으며 동일자에 이미 한국감정원의 감정이 시작되고 1986.08.20일자 감정가액이 결정된 사실이 있으며 동 가액이 현실에 의하여 정상가액과 유사하고,
셋째, 개인소유 부동산을 개인이 필요에 따라 담보물건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법인의 담보물건 부족으로 인하여 개인 재산을 추가 담보에 제공하였을 뿐으로 개인 부동산 만에 의한 채권 최고액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타인의 담보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넷째, 담보 제공한 개인 부동산에 비록 법인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그 담보물의 정상적인 담보능력이 현실과 극히 괴리되며, 법인의 신용 등이 제일 큰 담보물인 점을 참고할 수 있는 사유 등은 위 첫째 및 넷째사항을 종합하시고 본인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이 부당한 생각인지를 질의함.
나. 법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위 가항과 유사한 내용이며 단지 토지와 건물이 자산재평가차액을 계산할 때 건물에서 평가감액이 발생한 것은 토지의 평가증액에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