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02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22.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이사로 인한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사항중 종전 거주 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인은 1977년부터 ○○에 소재하는 주택에서 살다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 ○○동 소재의 주택을 1989년 06월 15일 부로 자금지불 구입한바 있으며 여기에 헌집을 헐고 1989년 08월 중순 신축건물을 착공하여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건물이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읍니다. 주민 등록은 1989년 08월 04일부로 이전 신고완료한바 있읍니다. 저의 경우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때, 3년 이상거주하고 건평 30평의 단독 주택의 1가구 1주택이 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양도시기를 자금지불일인 1989년 06월 15일을 기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기준을 적용 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