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26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그 부족분을 출연자로부터 다시 기부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이 같은 조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그 부족분을 출연자로부터 다시 기부 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다만 추가로 출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계속하여 사후 관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을 100백만 원 출자 받아 3백만 원을 배당받은 경우 ○ 법정요건 -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운용소득금액 : 3백만 원 -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100백만 원×10%×50%=5백만 원 ○ 부족분 2백만 원을 다시 출원하여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안됨. ○ 다만 추가로 출원 받은 2백만 원에 대하여는 다음 해부터 다시 사후 관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