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70, 1989.02.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0, 1989.02.01
1. 질의내용 요약
○ 1976년 한국산업은행에 입행, 1984년 당행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85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762-1, ○○APT ○○동 ○○호를 분양받았음..(당시 거주지 서울 강동구 ○○동 309-1 ○○APT ○○동○○호 전세)
○ 동 ○○APT는 1985년 초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동 APT의 보존등기는 1985년 2월 전세대가 일괄적으로 완료하였음.
○ APT가 준공, 입주가능한 1985년 12월 이전인 1985년 10월 한국산업은행 포항지점 개설준비위원으로발령이 났고 6개월 후(개점예정일 1986.04.01)에는 포항지점 근무가 확실시되어 동 APT에 입주하지 못한 채1986.04.18 한국 산업은행 포항지점의 개점과 더불어 본인도 1986년 6월 전가족이 포항으로 이사를 했음.
○ 1986년 6월 이후 1989년 초까지 포항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1986.01.05(출국)~1989.03.12(입국)기간 중 영국의 런던 ○○은행에서 해외연수를 마친 후 귀국, 1989.03.20부터 한국산업은행 ○○부(서울시 ○○동)에 근무하고 있으며(1989.03.12~03.20 업무인수인계차 포항지점 근무), 가족은 1989.04.30 서울시 ○○동(전세)으로 이사할 예정임.
○ 출국하여 없는 동안 가정사정(주택구입 당시 은행융자 2,000만원, 서울시 융자 500만원을 차입한 바,은행융자의 거치기간 만료와 더불어 원금상환이 도래하여 매월 30만원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으로 주택소유가 곤란하여 매각대금으로소규모점포를 경영할 계획 등)으로 ○○APT를 매각(1989.3.1 계약체결, 3.15 중도금, 3.30 등기이전 및 잔금결제)하였음.
○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여러 곳에 문의해 보았습니다만 답변자간에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