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 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0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1988.05.26자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1988.06.08자로 이미 회신했었던 바, 그 회신문에 첨부했던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2, 1985.09.14) 사본을 다시 보내드리니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82, 1985.09.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시부터 몸이 약한 관계로 지금까지 배우자는 물론 부양가족이 없는 단신세대주(호적상 호주)로서 그간 수십년에 걸쳐 영세 가내업 기타 노점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다가 시가2천 내지 3천만원짜리 "영세 아파트"를 매수코자 합니다. 이 때 소유부동산 등 처분대금이나 기타 소득금액이 없을 때에는 위 아파트매수자금 출처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단신세대주로서 객관적으로 자금출처가 증명되지 않을 때에는 증여세과 과세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