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경우의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0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440, 1986.11.24) 사본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3440, 1986.11.24 1. 질의내용 요약 ○ 1984.01.01 부친재산 및 법인재산 합하여 부동산 4필지를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은행대출에 공동담보를 제공하여 채권최고액이 설정되었습니다. 몇년 경과하는 동안 일부 담보물은 매각되어 2필지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채권최고액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1986.09.01 갑자기 부친사망으로 위 담보된 부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평가는 매각재산을 뺀 잔존 부동산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 안분 계산하는지, 아니면 당초설정 4필지(매각재산 포함)를 총합하여 평가 안분 계산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