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아파트 분양신청 시 타인명의로 분양된 경우의 증여세의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0
아파트 분양 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858, 1985.12.2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858, 1985.12.2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광주시 ○○동에 살고 있는 이○○이라는 사람으로서 아파트(당첨권) 명의 이전시 관련되는 세금문제에 대해서 질의함. ○ 저는 이곳 광주에 1985년 02월에 이사를 와서 현재까지 전세 및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파트값 상승률이 워낙 높아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장만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이곳 광주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1987년에 1회, 1988년에 2회를 신청하였습니다만 워낙 경쟁률이 높아 세차례 모두 낙첨이 되었습니다. ○ 금년 초에 분양하는 아파트 역시 예상대로 신청 첫날부터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고, 저는 그동안 세 차례나 낙첨되었던 경험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정당치 못한 것을 알면서도 친구명의까지 빌려 신청을 하였습니다. ○ 다행히도 친구명의로 신청한 것 1개가 당첨이 되었습니다만, 혹 당첨권 전매로 인정되어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또는 명의를 빌려 준 친구에게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현재까지 명의이전을 못하고 친구명의로 신청금(300만), 계약금(400만), 중도금(490만), 합계 1,190만원을 민원실에서는 전매가 아니라는 사실만 인정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제 경우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만일 세금을 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로 당첨된 아파트는 31평(전용면적 25.67평)으로 분양가격은 4,040만(융자 800만원 포함)이고 입주는 내년 중반경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5-32-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