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채무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0
1983.01.01 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회신]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2, 1988.01.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 1988.01.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체는 1987년 4월 25일 현물출자에 의해서 법인전환된 기업체입니다. ○ 법인의 현물출자계약일은1987년 4월 25일, 법인이 현물출자 완료되어 법인등기된 것은 1987년 7월 2일, 소유부동산등기일은 1987년 7월13일인 경우, 1987년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법 제27조 에 의한 기본통칙 2-11-3…27(법인세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의시기) 규정에 의하여 양도의 시점을 계약체결일로 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방위세를 납부코자 하는데, 일선 세무서에서는 양도의 시점을 소유부동산등기·등록일로 결정하여 방위를 경정결정하겠다는 견해입니다(1987년 5월 1일 토지등급 상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