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는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1983.05.06일 ○○구 ○○동 ○○번지의 임야 26.1평(○○동 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 구역내)을 취득하여 재개발구역 내 조합원으로서 주택(대물보상)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법인)에서 일괄로 토지를 수용하고 재개발법에 따라 관리 처분하여 대물보상을 받았으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너무 장기화하고 지연될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인하여 1984.05.30일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1986년 04월에 관할 세무서에서 재개발법에 의하여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 5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법인) 및 ○○세무서에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의뢰한바 양도소득세 면제는 물론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자 증명이 있으면 방위세도 면제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취득 이후 세금납부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인데 방위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방위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