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의 평가일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0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이를 출연 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같은법 기본통칙 30...8-2의 규정에 따라 이를 출연 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매년 배당금을 수령하여 온 수익사업용 보유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처분 이익은 위의 내용에 따라 이를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익법인의 설림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매년 배당금을 수령하여온 보유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바 공익법인의 수익의 원천이 되는 수익사업용 자산인 주식을 처분함으로서 생기는 처분이익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출연자산 운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익법인이 수익의 원천이 되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의 처분이익은 “출연자산 운영소득”에 해당한다. (을설) - 공익법인이 수익의 원천이 되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처분이익은 “출연자산 운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30...8-2 【출연재산운용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