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이를 출연 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같은법 기본통칙 30...8-2의 규정에 따라 이를 출연 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매년 배당금을 수령하여 온 수익사업용 보유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처분 이익은 위의 내용에 따라 이를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익법인의 설림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매년 배당금을 수령하여온 보유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바 공익법인의 수익의 원천이 되는 수익사업용 자산인 주식을 처분함으로서 생기는 처분이익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출연자산 운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익법인이 수익의 원천이 되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의 처분이익은 “출연자산 운영소득”에 해당한다.
(을설)
- 공익법인이 수익의 원천이 되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처분이익은 “출연자산 운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30...8-2 【출연재산운용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