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매수대금을 미지불한 아파트 건설회사가 부도발생한 경우 토지 양수자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25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수령 한 후 아파트 건설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이하여 중도금 일부 및 잔금을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단순히 건설회사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자인 아파트 건설회사가 토지의 양수인이 됨
[회신] 당초 토지소유자가 아파트 건설회사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수령 한 후 아파트 건설회사의부도발생으로 이하여 중도금 일부 및 잔금을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단순히 건설회사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자인 아파트건설회사가 토지의 양수인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년 4월 20일 국세청 재산 01254-1022의 회신과 관련된 추가질문입니다. 나. 본인 외 2명은 주식회사인 건설회사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다. 건설회사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 지불상태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였는바 분양도중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자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토지분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1987년 3월) 라. 아파트 입주자는 본인 외 2명에게 건설회사에게 지불하여야 할 아파트 분양잔금 중 토지대금 미불액 본인 외 2명에게 직접 지불하겠으니 토지명의를 직접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만약 본인 외 2명이 토지대금 중 건설회사에서 수령하지 못한 중도금 일부 및 잔금을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계약서(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일시불로 수령하고 아파트 주민 각자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명의이전해 줄 경우 본인 토지의 양수자는 주식회사인 건설회사인지, 아니면 아파트 주민 각자로 보아야 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