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거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25
부동산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소득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는 법인과의 거래로 봄
[회신] 1.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임. 2.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자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 모두를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야 하는 것이나 다만 당초계약 당시 법인간의 거래임을 사전에 알고 있는 때에는 이를 법인간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임. 3.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등을 사실 조사하여 개인 또는 법인간의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부동산(대지)약 100평을 1983.06.30(잔금지불일)경에 양도한 바 있습니다. 매도 당시는 매매계약서상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개인(자연인)에게 매도하였으나 본인에게 취득한 사람은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인체로 바로 양도한바 등기상으로는 본인과 법인이 매매를 체결하는 것처럼 등기가 되었습니다. ○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법인체와 거래하는 것으로 보고 결정된 세금에 대하여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몇가지 사항을 질의함 가. 매매계약에 의한 자연인(개인)과 거래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도 법인체와 거래하는 것으로 보는지 상당수 인원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특히 거래당사자(취득자 및 입회자와 소개자)의 거래사실확인서와 보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준비할 수 있으며, 양도 당시 계약금 및 영수금액 일부 통장과 수표확인 가능합니다. 나. 똑같은 땅을 일부는 법인체에게 매도하고 일부는 자연인(개인)에게 매도하였다면 같은 땅 같은 평수임에도 세금이 각각 차이가 많아 조세형편상 납득할 수 없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