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을 1989.05.17. 계약에 의하여 잔금은 1989.09.30. 영수하였으나, 매수인이 임야의 분할 경제 표시를 요구하여 대한지적공사 ○○ 지소에 이를 의뢰하였으나, 임야 측량은 낙엽이 진후에야 측량사의 시야관계로 가능하다 하여 1989년 12월 중순에 실시하였으며, 매수인은 경계확인후 1990년 01월 중순에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계확인 후 1989년 09월에 잔금을 영수 했음에도 등기이전이 늦어진 관계로 공부상에는 1990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역이 1989.11.01일부로 특정지구로 지정됨으로서 양도세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실제로 본인의 임야 양도일은 잔금을 받은 1989.09.30일이 옳은지 아니면 매수인이 등기이전을 필한 날이 양도없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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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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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