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제3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보유하다가 동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25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주식의 평가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 당해 법인의 재산이 매각되었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78, 1986.01.11) 사본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7월 ○○지방국세청의 법안 실사를 통한 주식증여 자료를 동년 09월 각 일선 세무서에 부과 기준으로 평가한 증여세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증여세 주식평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으므로 적법한 평가방법에 대해 질의함. (갑설) - 1986년 ○○지방국세청의 증여세 부과공문을 세무서에 접수한 바 있는 당시 평가한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토록 함이 타당하며, 똑같은 수증자 입장에서 당시 가액으로 고지를 받은 사람은 1백여 만원인데 현재(1988년 4월) 가액으로 평가하면 5백만원 정도 증여세를 부과함은 형평의 원칙과 주식이 폭락하였을 때를 가정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금액이 적어지므로 ○○지방국세청에서 발송한 공문을 세무서에서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때 부과당시로 평가한 세법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