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920,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 ○○군 ○○면 ○○리 일대에 (화순온천 지역임) 토지를 매수하여 특급호텔을 신축코저 사업진행중에 (사업계획인가 받었음)있습니다. 토지매수를 하다보니 그 지역이 지가도 형성되지 않어 확실한 지가도 모르겠고 또한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몰라서 부득이 귀청에 질의하오니 공사다사다망 하시겠아오나 상세히 하교하여 주시면 사업에 참고가 될가 합니다.
(1) ○○ ○○군 ○○면 일대가 온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인지 투기꾼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지가 형성이 안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지가고시 및 투지억제 지역인지 여부
(2) ○○ ○○군 ○○면 ○○리 전 9,706㎡을 폐사에서 매매 계약 매입한바, 위 토지에 대하여 매도한 소유권자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납부해야된고 매수한 폐사에서는 취득세를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3) ○○ ○○군 ○○면 ○○리 ○○번지 전33,490㎡ 중 3,129㎡를 폐사에서 매매계약 매입한바 위 토지에 대하여 매도한 소유권자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납부해야되고 매수한 폐사에서는 취득세를 얼마나 납부해야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