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대물변제에 따른 부채의 소멸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150, 1990.06.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와 같이 대물변제 에 따른 부채의 소멸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150, 1990.06.19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 계약의 주요내용
A는 B에게 진 빚의 상환 대신 A소유의 부동산을 B에게 증여한다.
○ 질의 요지
A가 B에게 진 빚의 세무 처리
(갑설) 증여 가액에 포함시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설
- 이유 -
국세청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에서는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경우로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키로 한 경우에만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므로 증여인의 채무를 담보도 않고 단순히 부채 상환만을 증여 계약한 것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을설) 채무 상당액 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잔여가액만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설
- 이유 -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후단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에 의거 채무상당액은 양도소득세 부담 대상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