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의 내용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61...10의 규정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았으나, 그 후 채무자가 나타나 부친생존시 발행한 약속어음 1매 금 3천만원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하였음.
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가집행하려고 하므로 1987년 08월 08일 금 3천만원을 지불 하였음.
다. 이 경우 상속에서 부친이 생존시 진 부채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61...10 【확실한 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