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0989.08.25 및 재산01254-3307, 1987.12.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136, 0989.08.25
※ 재산01254-3307, 1987.12.1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05월 그동안 직장생활의 수입및 퇴직금을 합하여 조그만 아파트를 구입, 현재 거주하며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 결혼으로 인해 부득이 현주택을 매도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결혼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남편이 될 사람은 현재 무주택자로 결혼 즉시 남편 명의로 주택구입 예정임) 몇 개월 이내에 현재 본인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여야 1가구 2주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