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30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889, 1989.03.10 및 재일01254-908, 1990.05.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889, 1989.03.10 ※ 재일01254-908, 1990.05.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년 12월 본인의 친구인 “을”과 함께 ○○시내에 대지 300평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1980년 11월경 친구 “을”의 대지사용승낙을 받아 대지 300평에 건물을 단독명의로 신축 보존등기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이 부동산을 매각처분 하려고 하는데 매매가 이루어지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바 양도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조항에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질의내용> 1) 현시점에서 토지는 보유기간이 약12년이고 건물은 9년 9개월인바 장기보유특별공제조합에 의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받는지 가) 대지, 건물 각각보유년수에 의거 토지는 10년이상이므로 30/100, 건물은 5년이상 10년미만이므로 10/100의 공제혜택을 받는지 나) 아니면 건물보유년수에 관계없이 대지 보유년수가 10년이상이므로 대지, 건물 모두 30/100 공제혜택을 받는지 여부 2) 대지는 본인과 본인의 친구 “을”의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건물은 본인 단독명의로 등기되어있는바 이 경우 본인의 친구 “을”도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받는지 여부 3) 매수자의 형편상 먼저 대지 300평을 소유권 명의 이전한후 건물명도는 신축후 10년이 넘는 1990년 12월 이후에 양도를 할 경우 (즉 대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함)에 대지 건물 모두 10년이상 보유가 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30/100혜택이 되는지 여부 4) 본인과 본인의 친구 “을”의 소유인 대지위에 구건물이 있었을 경우 구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 건물보유기간계산을 구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시점부터하는지 아니면 구건물소유기간을 제외하고 신축건물보유기간만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