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793, 1988.09.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793, 1988.09.28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매입하고, 거주하지 않고 매각 할 경우 5년이 경과하면 면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가구 1주택)
그런데 저는 1986.04월에 ○○시 ○○동에 13평 APT(편의상“A”)를 매입하였습니다. 또 1988.02월에 ○○시 ○○동에 16평 APT(편의상“B”)를 추가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1989.11월에 ○○동 APT(“A”)를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납입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 APT(“B”)를 면세 받기 위하여는 구월 APT(“A”)를 매각한 1989.11월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 APT(“B”)를 매입한, 1988.02월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