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30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근무상의 형련으로 퇴거한 경우 등의 규정에 있어서, 본인은 1987.04.01~1988.01.30일가지 ○○ ○○시 소재 ○○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다 1988.02.08일 현역 군복무 입영 (계급:중위, 직책:군의관)으로 본인의 세대원 전부(배우자, 자)가 본인이 근무중인 부대 지역으로 전원 퇴거함으로써 상기 보건소 인접 본인의 소유주택을 3년이상 거주를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 이 건으로 다툼이 있음.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중 본인이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역입영으로 본인과 본인의 세대원 전부가 퇴거한 경우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