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근무상의 형련으로 퇴거한 경우 등의 규정에 있어서, 본인은 1987.04.01~1988.01.30일가지 ○○ ○○시 소재 ○○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다 1988.02.08일 현역 군복무 입영 (계급:중위, 직책:군의관)으로 본인의 세대원 전부(배우자, 자)가 본인이 근무중인 부대 지역으로 전원 퇴거함으로써 상기 보건소 인접 본인의 소유주택을 3년이상 거주를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 이 건으로 다툼이 있음.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중 본인이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역입영으로 본인과 본인의 세대원 전부가 퇴거한 경우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