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3.1988.04.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23, 1988.04.28
1. 질의내용 요약
특정지번에 등기부 등본상 152㎡중
갑 = 53㎡
을 = 79㎡
병 = 20㎡ 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분할 등기시 대서 행정 착오로 "갑"의 지분53㎡가 "을"한테로 이전 등기되어 후일 잘못이 발견되어 다시 "갑"한테로 53㎡가 원상 등기시 "갑" "을" 모두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 3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