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 차이가 있을 경우 증여세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02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3.1988.04.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23, 1988.04.28 1. 질의내용 요약 특정지번에 등기부 등본상 152㎡중 갑 = 53㎡ 을 = 79㎡ 병 = 20㎡ 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분할 등기시 대서 행정 착오로 "갑"의 지분53㎡가 "을"한테로 이전 등기되어 후일 잘못이 발견되어 다시 "갑"한테로 53㎡가 원상 등기시 "갑" "을" 모두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 3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