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30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은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359, 1990.07.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1359, 1990.07.18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규정에 따른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동시행령 제55조의10 제1항에 구공장가격은 양도가액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바 양도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로 할것인지 실지거래가액으로 할것인지의 여부 2) 신공장 이전부티 울타리밖 근처 대지에 사택을 신축할 때 신공장가액에 동신축사택 가액을 포함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