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222, 1990.01.23
1. 질의내용 요약
저의 남편이 지방(○○시)에 근무할 당시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시 소재 토지(대지)를 1986.09.27 분양계약을 한 후 돈이 없어 분납하여 1년만인 1987.09월에 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당초 계약당시 이토지를 분양받은 자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에 주택을 신축해야만 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후 계약조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분양받은 토지(○○시소재)에 1989.09월에 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89.12.23 준공검사(건평주택90㎡, 소매점 60㎡, 총 150㎡)를 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의 남편은 지방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나 ○○에서 어렵게 전세를 살고 있는 형편으로
1) 현싯점에서 지방의 주택을 매각하였을시 양도세에 해당하는지 유무
2) ○○시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후 6월이내에 지방의 주택을 매각하였을시 양도세에 해당되는지 유무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