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30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222, 1990.01.23 1. 질의내용 요약 저의 남편이 지방(○○시)에 근무할 당시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시 소재 토지(대지)를 1986.09.27 분양계약을 한 후 돈이 없어 분납하여 1년만인 1987.09월에 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당초 계약당시 이토지를 분양받은 자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에 주택을 신축해야만 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후 계약조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분양받은 토지(○○시소재)에 1989.09월에 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89.12.23 준공검사(건평주택90㎡, 소매점 60㎡, 총 150㎡)를 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의 남편은 지방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나 ○○에서 어렵게 전세를 살고 있는 형편으로 1) 현싯점에서 지방의 주택을 매각하였을시 양도세에 해당하는지 유무 2) ○○시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후 6월이내에 지방의 주택을 매각하였을시 양도세에 해당되는지 유무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