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에서 전세로 거주할 당시인 1987년 09월경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제명의로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입주시기인 1988년 12월전인 1988년 05월 직장에서 승진발행을 받고 ○○에 있는 지점으로 전근되어 위분양아파트에 입부하지 못한채 1988년 08월 전가족이 ○○로 이사하여 전세로 거주하게 되었으며, 그후 또다시 ○○에 있는 지점으로 전출됨에 따라 1989년 04월 전가족이 ○○시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유기간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에 있는 유일한 본인소유 위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만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세율은 얼마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