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30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에서 전세로 거주할 당시인 1987년 09월경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제명의로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입주시기인 1988년 12월전인 1988년 05월 직장에서 승진발행을 받고 ○○에 있는 지점으로 전근되어 위분양아파트에 입부하지 못한채 1988년 08월 전가족이 ○○로 이사하여 전세로 거주하게 되었으며, 그후 또다시 ○○에 있는 지점으로 전출됨에 따라 1989년 04월 전가족이 ○○시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유기간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에 있는 유일한 본인소유 위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만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세율은 얼마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