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외국공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15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62, 1989.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262, 1989.01.2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8년 10월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다 1990년 07월 31일자 매각하고 ○○로 전셋집을 구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이 아파트를 구입하여 팔게 된 시점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관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 대상에 해당되어 과세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경우 “세대원 전원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지의 이동, 사업상이전의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대대로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군대의 제대”라는 어쩔수 없는 이동이고 근무지의 변경으로 당연히 위 경우에 해당되어 비과세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근무하게 되는 직장의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닌지 궁급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