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방위세액의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30
방위세액의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은 소득세 산출세액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금액(결정세액)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소득1264-223, 1984.0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1264-223, 1984.01.19 1. 질의내용 요약 1990.03.01 자에 A부동산 과세표준 5,800만원(2년 보유이상)이 있어 자진 신고 납부 하였고, 그후 B부동산 1990.05.15 일자에 과세표준 500만원(2년 이상보유)이 있는 대지가 국가에 수용 되었습니다. 이럴때 양도세는 누지세율을 적용하여 45%적용 하는데, 이에따른 B부동산의 방위세 계산시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소득1264-223, 1984.01.19 방위세액의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은 소득세 산출세액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금액(결정세액)인 것이며 세율은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연84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 연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0인 것이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방위세율은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00분의 15 또는 100분의 30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