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30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732, 1990.05.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732, 1990.05.04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가 ○○번지 소재 토지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1989년 12월 26일 자로 법원에공탁하고 1990년 01월 12일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므로서 수용되었던바,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어 이의를 신청하여 심사중에 있어 1991년 01월 이후 추가재결에의한 보상이예상되는바 본건의 양도시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에의거 당초 수용등기일인 1990년 01월 12일 이 양도의 시기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에의거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사료되오나 다음과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하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소유권이전등기일 인 1990년 01월 12일 이 양도의 시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감면된다. 을설 : 1991년 01월 이후 추가보상금액이 결정되는 날이 양도의 시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50%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